슬리피 前소속사, 항소심서 뒷광고 주장 자료 15개 제출.. 법정분쟁 ‘계속’

김지혜 2023. 5.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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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포토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그의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재개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전속계약 해지 전, 소속사와 논의 없이 광고비를 개인계좌로 횡령했다며 증거자료 15개를 제출했다. 이 증거자료는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다. 이에 대해 슬리피 측은 “피고의 모든 활동은 회사의 승인과 수납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슬리피 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2022년 6월에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TS엔터테인먼트)는 원고(슬리피)에게 2억 원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전속계약 당시 SNS 홍보 등을 통한 광고 수입을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슬리피의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다. 원고도 충분히 광고 활동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TS 엔터테인먼트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슬리피가 전속 기간 중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TS 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허용 측은 일간스포츠에 “슬리피가 뒷광고를 한 30군데 중에 회신을 준 약 15곳만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슬리피 쪽이 반박 자료를 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뒷광고를 한 게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7월 7일 열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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