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간호사 날 맞아 거리로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촉구

김용현 2023. 5.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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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역 인근 세종대로 일대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겸한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등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약 1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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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추산 10만명 참석…광화문 일대 인파로 가득
단식 투쟁 중인 간호협회 회장 인사말 낭독 후 응급실 긴급 이송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역 인근 세종대로 일대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겸한 집회를 개최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5개 차로가 인파로 가득찼다. 참석자들은 ‘간호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외치며 파도타기를 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한간호협회 등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약 1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찰 추산으로는 2만∼2만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에서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선배들은 환자 곁을 떠나가고 있다”며 간호법 공포를 호소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 낭독 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김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김 회장이 고령과 단식 등으로 인한 여러 요인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응급실로 이송됐다“며 “응급실에서 수액을 투여받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은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이들은 단식에 앞서 간호법이 공포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무기한 단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 등이 함께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단체 간 갈등은 커지는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전날 2차 연가 투쟁을 벌여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했다. 의료연대는 내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거부권 행사가 안 될 경우 오는 17일 대규모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는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로 확대한 데 있다. 의사협회 측은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계 소수 직역 단체들도 ‘지역사회’라는 단어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이나 응급구조 등 기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간호사에게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이에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이나 타 직역 업무 침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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