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이경희 의원 윤리특위에 회부…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단, “민주당 의원들 물타기”라며 반발 기자회견 가져
경기 구리시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민주당 소속 신동화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신동화 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폭행’과 관련하여 논란을 이어오다가 지난 9일, 국민의힘 김한슬, 김용현, 이경희 의원이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심각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심사 청구서를 접수해 권봉수 의장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며 권봉수 의장이 윤리위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해 신동화 의원에 대한 윤리위 소집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번져갔다. 권 의장이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2건의 징계안 모두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더해 1건의 징계안이 더 있다는 의미였기에 '새로운 1건'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번져갔다.
이에 대한 의문은 바로 해소되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경희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신 의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되었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경희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오후 4시경 권봉수 의장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양경애, 김성태, 정은철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저에 대한 윤리심사를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3명의 시의원이 이경희 의원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한 이유는 ‘고소를 당한 것이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경희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월 3일, 한유총 경기지회 관련 인사들이 30여 명 모여 있는 단톡방에 모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공유했고 이 기사를 본 A씨가 이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이 의원을 고소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3인이 이를 확인하고 징계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조례 어디에도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윤리특위 회부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단순 개인고소 사건이 의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를 문제 삼아 윤리위에 회부한 것은 신동화 의원 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방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게다가 이 건은 의원들 간에 단 한 번도 공론화된 적이 없었고, 저에게 관련 사안을 사전에 질의한 의원도 없었다. 만약 ‘피소’ 사실만으로 징계 및 윤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공무원을 고소 고발한 뒤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분명한 징계권 남용이며, 법률상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을 심의하는 윤리심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구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피심의 의원이 된다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민주당 의원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양당 의원들의 문제로 물타기하고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최초 이 의원의 고소 사건을 인지한 것은 지난 10일이며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의원의 고소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윤리특위에 맡기자는 것이지 이를 미리 예단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윤리특위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권봉수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을 살펴보면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징계 요구를 했을 경우, 의장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어느 사안은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어느 사안은 회부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요청된 징계 요구에 대해 윤리특위에 넘기는 것까지가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징계 요구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서 소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윤리특위에 회부된 2명의 의원이 모두 운영위 소속이므로 윤리특위 구성도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최대 2개월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당분간 구리시의회 의원의 징계심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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