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방지법' 발의…"코인 이해관계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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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는 1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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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김남국 방지법'이다.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등록할 때 본인과 가족 소유의 코인 등 가상자산도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했을 때는 징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는 1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해충돌이 일어나면 신고할 의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표결과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도 부과된다.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5명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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