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 임명' 대통령기록관장 갑질로 해임…심성보 "불복 소송"
나운채 2023. 5. 12. 17:25
문재인 정부 말 임명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위법·부당지시 등 사유로 결국 해임됐다. 직위해제된 지 4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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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2일 심 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 해임절차에 필요한 징계처분 통보는 전날(11일) 있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심 관장과 관련한 익명의 ‘갑질’ 신고를 받아 감사를 벌였다. 이후 이 결과를 토대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해달라’고 요청했고, 동시에 심 관장은 취임 1년 4개월 만인 지난 1월 5일 직위해제됐다. 심 관장은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출석,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위해제 넉달만에 '해임'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2일 심 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 해임절차에 필요한 징계처분 통보는 전날(11일) 있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심 관장과 관련한 익명의 ‘갑질’ 신고를 받아 감사를 벌였다. 이후 이 결과를 토대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해달라’고 요청했고, 동시에 심 관장은 취임 1년 4개월 만인 지난 1월 5일 직위해제됐다. 심 관장은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출석,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관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저녁쯤에 해임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청심사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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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위법·부당지시 및 비인격적 대우
35쪽 분량의 징계의결서에 담긴 심 관장 해임 처분 사유는 위법·부당지시와 비(非)인격적 대우로 파악됐다. 하지만 심 관장은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글을 올려 징계 사유에 반박했다. 문제가 된 비인격적 대우에 대해선 “일부는 인정하지만, 사적 감정이 아닌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질타와 논쟁 과정서 비롯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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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말 ‘알박기 인사’ 논란 인물
심 관장은 2021년 9월 10일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취임한 인물이다. 대통령기록법상 관장의 임기가 5년이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심 관장은 기록정보학 박사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행안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태스크포스) 위원 등을 지냈다.
야권 일각에선 이번 징계처분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혀 관계없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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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서 단체장·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한편 정권 교체 때마다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때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및 지자체 등에선 이참에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대구시는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조례안을 냈고, 시의회서 통과됐다. 경기 이천·용인시 등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도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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