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몸짓까지 신고당해... 아동학대처벌법 고쳐 달라"
[윤근혁 기자]
▲ 전교조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MZ 교사들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면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 전교조 |
"10초 이상 학생을 응시했다는 이유로 정서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를 보며 두려웠다."
"교사의 지도 활동 전반이 모두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신고로 병가 중.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교사는 꼼짝 못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교사의 몸짓까지 신고당하는 현실, 정상 교육 힘들어"
12일 오전 10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와 함께 연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공개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이다.
이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수업, 생활지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육과정, 교사의 말투와 손짓 하나하나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이루어지기 힘들다"면서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우리 모두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서 아동학대 사안처리 관련 법안 개정은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전교조가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에 9명(92.9%)이나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교사의 행위가 적절한 교육행위인가 여부와 아동학대 범죄로써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의심을 받아 신고 되는 순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2020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원성이 학교 사이에 자자하게 되어 학생인권에 우호적인 교사들까지도 우려를 나타낼 정도가 되었다. 학생인권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가 지적한 현행법은 2014년도에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이 법에 대해 법무부 의뢰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방안을 연구한 신수경 변호사는 2013년 2월 <오늘의 교육> 잡지에 쓴 글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 특성으로 인하여 마련된 일련의 (법적) 절차들이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의무 조항, 전수조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은 모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정하고 마련된 규정이다.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 의심을 핑계 삼아 교사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혜영 교사(전주새뜰유치원)는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부모 민원이 곧바로 형사 사건화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 가정과 똑같은 잣대로 학교에 적용되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도 이날 토론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전교조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
ⓒ 윤근혁 |
이날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도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없거나 드문데 허위로, 혹은 예민해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식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경미한 체벌을 과하게 아동학대로 문제 삼는다는 식의 접근은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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