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유아 고액 영어학원 205곳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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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고액 교습비로 논란이 되는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불법 사례 집중단속을 벌인다.
한정숙 경기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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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고액 교습비로 논란이 되는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불법 사례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교육청은 한정숙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특별점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지난달 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도내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05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ㆍ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집중 점검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ㆍ불법 사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정숙 경기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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