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궁비대 우려 ‘태국칡’ 함유 건기식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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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칡이 포함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 회수조치된다.
태국칡은 국내 식용근거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을 확인해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원료는 태국칡으로,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인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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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칡이 포함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 회수조치된다. 태국칡은 국내 식용근거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을 확인해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온라인 등에서 갱년기 여성 호르몬 영양제로 판매되고 있다.해당 원료는 태국칡으로,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인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오는 2025년 2월2일, 2025년 10월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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