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가장 무기징역…“범행 잔혹”

손재호 2023. 5.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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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에서 자신의 부인과 아들 둘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10분쯤 광명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부인 B씨와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때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1층에 가방이 있으니 가져오라"고 말했고 부인이 자리를 비우자, C군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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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부인과 아들 둘 살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
‘기억상실증’ ‘다중인격장애’ 주장했으나 거짓
부인과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지난해 10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에서 자신의 부인과 아들 둘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무기징역을 1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 동안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폭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 정신 병리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10분쯤 광명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부인 B씨와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회사를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며 부인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아들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3주 전 C군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한 데 화가 나 그에게 폭언을 내뱉었다.

A씨는 C군에게 “내가 X발 저 XX한테 뭘 못 해서” “내가 너는 죽어도 용서 못 해 이 X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이 때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사건 당일 CCTV가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CCTV가 없는 1층 복도 창문으로 다시 들어와 계단을 이용해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에게 “1층에 가방이 있으니 가져오라”고 말했고 부인이 자리를 비우자, C군을 살해했다.

A씨는 이후 B씨와 D군을 차례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뒤 집근처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 내 인격은 3개”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다.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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