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죽여놓고 "다른 인격체 짓"…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친자식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수십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폭력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 정신 병리적 문제에 해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배우자는 자식들이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죽어갔고, 범행 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고 자녀들과 소원하게 지내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달 3일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언을 한 뒤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생각에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그는 앞서 지난 3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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