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P2E 게임 합법화 로비 있었다…대선 때 제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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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P2E(Play to Earn, 게임해서 돈 버는 방식) 게임 업체들의 입법 로비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선거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며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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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P2E(Play to Earn, 게임해서 돈 버는 방식) 게임 업체들의 입법 로비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선거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며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배경에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면서 “이는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 합법화였기 때문에 전부 거절했다”고 밝혔다.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으나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으로서 이를 제지해 결국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선거 기간에 회사가 직접 나서서 입법 로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큰 오해를 받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보통 협회나 학회, 시민단체, 변호사, 기자 등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로도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가 나와서 발표한다고 하길래 토론자를 바꾸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업계 간담회를 계획하려다 위메이드가 나온다길래 취소했던 적도 있었다”며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 전부 코인 전수조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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