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ESG 공시 계층화 필요...국내 여건 반영해야”

백서원 2023. 5.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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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25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가운데 공시 일정을 세분화하고 거래소 공시와 법정 공시로 계층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재숙 거래소 ESG지원부장도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되 국내 경제·산업 여건, 기업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국내 ESG 공시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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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계적 의무화...코스닥도 도입 필요성 검토
거래소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하되 균형있게 고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금융당국이 2025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가운데 공시 일정을 세분화하고 거래소 공시와 법정 공시로 계층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기준과 국내 실정 등을 모두 고려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 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대상과 수준을 순차적으로 확대·고도화해야 한다”며 “1단계 거래소 공시, 2년 후 2단계 법정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성장·인구 고령화라는 뉴노멀에 대응해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주제로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금융위는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해 올해 3분기 중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도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인 만큼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국내 특수성과 소규모 기업의 공시 역량을 고려한 공시 기준 마련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는 기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국내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간소화 기준을 마련해 공시 기준을 계층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재숙 거래소 ESG지원부장도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되 국내 경제·산업 여건, 기업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국내 ESG 공시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EU 상장기업부터 강화된 ESG 공시규율을 적용할 예정으로 미국은 내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도 오는 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부장은 “이러한 글로벌 ESG 공시기준들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공급·판매망에 속한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ESG 공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과 검증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국제 ESG 동향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정연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연구팀장은 “해외에서는 ESG 공시 제 3자 검증시 회계 법인을 중심으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ISAE3000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의 경우 다양한 검증기관들이 존재하고 검증 기준도 영국 비영리기관에서 제정한 AA1000AS 기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선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퇴직연금의 운용 규제는 투자가능 자산 및 운용수단, 위험자산 편입 비중 등에 있어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근로기업 자산에 관련된 규제 외의 운용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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