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노동자, 안산 자동차부품 공장서 끼임 사고 사망

김영은 2023. 5.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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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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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국민일보DB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0분쯤 안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신일정공 노동자 A씨(53)가 용접 로봇과 지그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그는 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다. A씨는 기계 부품에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청제를 제품에 바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업체에서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16명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2019년 27명, 2020년 28명, 2021년 28명, 지난해 21명이 근무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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