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내놔”…별거 중인 부인 흉기로 협박한 70대 실형

손재호 2023. 5.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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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부인이 생활비를 주지 않자,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밤 11시30분쯤 별거 중이던 부인 B씨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약속한 생활비 40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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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사진


별거 중인 부인이 생활비를 주지 않자,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밤 11시30분쯤 별거 중이던 부인 B씨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약속한 생활비 40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데, 사건 당일에도 B씨에게 수차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당일에도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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