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동성혼 인정하려는 것, 생활동반자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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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와 시민단체가 국회에 입법 예고된 이른바 '생활동반자법'이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앞 단계의 법이라 보고 입법 반대에 나섰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김상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생활동반자법 철회 요구 국회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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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어긋나고, 혼인율 감소와 사생아 급증 초래”
교계와 시민단체가 국회에 입법 예고된 이른바 ‘생활동반자법’이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앞 단계의 법이라 보고 입법 반대에 나섰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김상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생활동반자법 철회 요구 국회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혼인과 가족 구성을 남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보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며,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는 ‘생활동반자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지난 4월 26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혼인이나 혈연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에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활동반자를 기존 가족관계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비롯해 법 25개를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이란 시각도 있다.
수기총 등은 이에 “이 법안이 규정하는 ‘생활동반자 관계’란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용 의원 등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프랑스의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제도인 ‘팍스’(PACs·시민연대협약) 사례를 든다. 1999년 팍스 도입으로 출산율이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안녕,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등이 보장받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기총 등은 팍스가 실제로는 혼인율을 감소시키고, 혼인 외 출산율은 오히려 급증시키는 등 실패한 사례라고 봤다. 수기총 등은 “팍스는 법적 권리는 혼인과 유사하면서 계약 및 계약의 해지에 드는 비용은 혼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이성 커플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그 결과 프랑스의 혼인은 2019년 22만5000건으로 20년 전보다 23% 감소했고, 2021년에는 22만여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팍스 도입 전인 1999년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2021년 63.5%로 급증하는 등 사생아가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도 했다.
수기총 등은 또 생활동반자법 발의자 11명 중 9명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 또는 평등법을 동시 발의했다는 점을 들어 “생활동반자법은 차금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법안이며, 야당 4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 거래한 것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동성 간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들며 “다수국민 의사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은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편향성을 드러내기에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은 12일까지 국회에 입법 예고됐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이날까지 1만7500여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고, 이중 약 84%가 넘는 1만4700여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글·사진=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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