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무혐의, 처남은 송치…양평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마무리

손성배 2023. 5.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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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기념식수를 한 뒤 박수 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53)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건에 연루된 ESI&D(이에스아이엔디)를 세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2019년 11월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인 ESI&D 대표인 김씨를 비롯한 임직원 등 5명, 사업 당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2일 밝혔다.

ESI&D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양평 공흥리 임야를 매입한 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 분양 사업을 벌였다. 이 개발 사업을 통해 처가 일가는 2014년 8월 분양을 시작한 뒤 798억원의 분양 실적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이후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관련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 양평군은 개발부담금 정산 당시 최초 17억원을 부과했다가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여 단 한 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양평군과 윤 대통령 처가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양평군은 지난 2021년 시행사에 개발부담금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고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송치됐다. 사업 기간 연장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의 중대한 사항이라 주민 의견 청취 및 부군수 이상의 결재가 필요한데,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경우,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 대해 제기된 인허가 유착, 뇌물수수, 공무원 직권남용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평군은 도시개발 사업에 미숙했고, 시행사에선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혜 의혹 당시 양평군수였던 현역 국회의원(김선교)은 서면조사를 한 뒤 불송치 결정했다“고 했다.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불거진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최씨가 양평 공흥리 농지를 매입한 시점이 2005년 12월로 당시 농지법상 공소시효(5년, 현행 7년)가 지났기 때문이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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