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포털 뉴스 광고수익 등 손익현황 제출해야" 법안 발의
여당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기업에게 언론사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네이버 등 포털이 단순히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막강한 유통력을 내세워 기사 공급부터 선택·배열·편집까지, 기존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단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순순으로 뉴스 이용자가 많았다. 특히 20~30대 응답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로 네이버를 꼽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은 모호한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포털 사업자에게 관련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체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의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은 언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데 사회 개입은 사업자로만 제한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트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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