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기부 1심 판결에 엇갈리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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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이 지방선거 이전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행위와 관련해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다.
박 시장의 부인 김아무개씨는 2021년 7월 거제에 있는 한 사찰 주지 명의 은행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보냈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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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윤성효 |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이 지방선거 이전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행위와 관련해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다.
박 시장의 부인 김아무개씨는 2021년 7월 거제에 있는 한 사찰 주지 명의 은행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보냈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시주금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이고, 거제시장 후보 배우자로서 기부행위로 공정선거 불신을 초래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체 행위는 선거 시점과 떨어져 이뤄졌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박 시장은 1심 판결대로라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종우 시장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아내의 사찰 시주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종교인으로서의 순수한 불심이 오해를 벗게 돼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또한 본의 아니게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남편의 선출직 출마로 뜻하지 않게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저의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아내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과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같음을 잘 알기에 저로 인해 송사를 겪게 만든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과 관련해 더 이상 정치쟁점화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여론몰이를 통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봐주기 판결 유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거제지역위원회는 12일 낸 자료를 통해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의 1심 판결 유감이다. 2심에서 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백한 봐주기 판결 논란이다"라며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시기와 명목여하 등을 불문하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단 수십만 원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여지없는 철퇴로 엄중 단죄해 온 것이 수많은 판례에도 나타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박종우 시장 배우자의 비상식적인 고액 기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원칙과 정의, 판례를 뒤엎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거제 시민사회에서도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이름(변광용)을 딴 인터넷 사이트 '변광용닷컴'을 만들어 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시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 증거 능력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해 징역 10월, 박 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우 시장과 변광용 후보의 표 차이는 387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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