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업체 24곳 고발요청·입찰제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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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24개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 업체 가운데 4곳은 고발요청을, 4곳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발요청한 4곳은 철도차량 및 광다중화장치 관련 업체로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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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24개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 업체 가운데 4곳은 고발요청을, 4곳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발요청한 4곳은 철도차량 및 광다중화장치 관련 업체로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달청·한국철도·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철도차량 물량 배분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4곳은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담합주도 여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참가가 6~21개월간 제한된다.
이밖에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 업체에게는 부당이득금 3억1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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