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전세사기 특별법…16일 국회 소위서 '보증금 지원' 쟁점 합의될까

황의영 2023. 5. 12. 14: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정부·여당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주째 논의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0일 열린 소위 3차 회의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그 사이 올 들어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나왔다. 여야는 오는 16일 재논의한 뒤 25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보증금 반환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 중 그나마 합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피해자 인정 요건이다. 기존에 나온 6가지 요건이 까다롭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손질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피해를 본 세입자를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에 포함했다.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1명이더라도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은 적용되지 않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예견되는 상황에 여러 채의 집을 샀다면 사기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식당·학원 등 근린생활시설에 살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구제한다.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해왔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법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도 정부 수정안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놓고는 입장이 많이 다르다. 야당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일부라도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나랏돈으로 보증금을 직접 지원할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사회 보장 차원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 10일 소위에서 최우선 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선순위 채권자기 피해를 떠안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엔 지도부에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 보증금 회수 과정을 거쳐 이를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