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태풍 등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8곳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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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2일 군·구와 협의,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상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 이재민 발생시 안락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발생 시 민간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정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재민에 대해 숙박비 등 지원이 가능하며 민간숙박시설 사용시 7일간 지원이 원칙이나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 최장 6개월까지를 구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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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2일 군·구와 협의,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상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 이재민 발생시 안락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와 군·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염, 정전사태 등으로 이재민 또는 일시 대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숙박시설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우기 전에 이재민 긴급구호에 대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와 군·구가 확보해 놓은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총 493개소로 17여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중에는 학교가 278개소(수용인원 12만명)로 전체 시설 수의 5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회관 41개소(2600여명), 경로당 75개소(3650여명), 관공서 30개소(2770여명), 기타 69개소(3만7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은 2개소(동구 IMT호텔, 부평구 토요코인 인천부평점)가 전부였다.
임시시설의 대부분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곳으로 그동안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독립적인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제공, 심리적인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민간숙박시설 확대키로 했다.
현재까지 재난위기 극복과 이재민 긴급구호 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숙박시설은 총 6개소로 기존의 2개소까지 합해 모두 8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발생 시 민간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정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재민에 대해 숙박비 등 지원이 가능하며 민간숙박시설 사용시 7일간 지원이 원칙이나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 최장 6개월까지를 구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시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의 피해 및 이재민 규모 등을 고려, 비교적 소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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