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주지 않아 살해했다”…보복살인 50대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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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사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에서 열린 A(55·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으로 징역 25년과 전자 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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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사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에서 열린 A(55·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으로 징역 25년과 전자 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를 걷어차 계단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흉기로 B씨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B씨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5월 B씨를 상대로 85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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