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의혹’ 尹처남 송치…장모·김 여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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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53)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사건 회사인 ESI&D를 세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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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회사 맡아 사업 추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53)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사건 회사인 ESI&D를 세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최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법인 등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이후부터는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봤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ESI&D는 두 차례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은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 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1년 11월 ESI&D에 특혜를 제공한 성명불상의 양평군청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12월 경기도는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최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고발건과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한 윤 대통령 처남과 공무원 등에 대해선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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