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들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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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에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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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에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장애인시설 종사자로서 지적 장애가 심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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