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박용주 2023. 5.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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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 소득도 추가한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어가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피해 등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는데,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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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발생 소득 7천만원 이하 비과세대상 포함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 소득도 추가한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논·밭을 작물 생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 공급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도,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 과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양식어업 활성화와 과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로어업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천만원 이하인 소득으로 명시해 비과세 소득 인정범위를 상향했다.

윤 의원은 “어가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피해 등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는데,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어업이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주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인정대상 소득 범위를 상향해  어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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