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설 의존 개선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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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 책임을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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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로 주민의 돌봄 보장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했다. 또한 돌봄통합창구 설치,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 설치, 이의신청 안내 의무화, 퇴소 또는 퇴원 시 퇴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 가족이나 병원 또는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했다"며, "그 결과 많은 국민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분절,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주민 중심으로 통합·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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