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장모 불송치…처남은 사문서 위조 혐의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53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사건 회사인 ESI&D를 세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및 한때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법인 등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이후부터는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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