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장모 불송치…처남은 사문서 위조 혐의 송치

이해준 2023. 5. 12. 12: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30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공흥지구 특혜의혹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옳기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53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사건 회사인 ESI&D를 세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및 한때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법인 등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이후부터는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