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텔레콤에 5G 28㎓ 대역 할당 취소 사전 통지

전성필 2023. 5.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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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텔레콤에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단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에 대해 5G 28㎓ 대역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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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타워 전경. SK텔레콤 제공

정부가 SK텔레콤에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단행했다. SK텔레콤이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다.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28㎓ 대역 주파수를 포기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에 대해 5G 28㎓ 대역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한바 있다. 이와 함께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다고 통지했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 구축 수는 1650대 장치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구축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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