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주재자 성별 아닌 연령순"… 15년 만의 판례변경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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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제사를 아들이 아니라 딸이 지내도 된다고 대법원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제사는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자 후손이 지내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변경하고, 남녀 상관없이 촌수가 가까운 순서 중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11일 판결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자든 서자든 관계없이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장남이 사망하면 장손자가 제사를 물려받는다는 200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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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더 이상 조리에 맞지 않아"
소급 적용 않고 이번 사건부터 적용키로
종친회 "우려"·여성계 "환영"
법조계 "상속 문제에는 영향 없을 것"
부모의 제사를 아들이 아니라 딸이 지내도 된다고 대법원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제사는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자 후손이 지내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변경하고, 남녀 상관없이 촌수가 가까운 순서 중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11일 판결했다.
‘아들 우선’의 가계 계승 관념을 고수할 수 없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했으므로, 성별이 아닌 연령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사망한 A씨의 아내 김모씨와 두 딸이 A씨가 생전 함께 살던 혼외관계 여성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유해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3년 김씨와 결혼해 딸 둘을 낳았다. 그러던 A씨는 이씨와 외도를 해 2006년 아들을 낳았고, 이후 이씨와 살았다. 본처 김씨와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이씨가 장례식을 치르고 본처인 김씨와 상의 없이 추모공원을 선정해 유골을 모셨다.
그러자 김씨와 두 딸은 이씨를 상대로 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사망자의 유골은 법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제사 주재자)에게 속하는 ‘제사용 재산’이기 때문에, 이 소송 재판부는 A씨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부터 판단하고 유골 승계권을 결정해야 했다.
1심과 2심은 유골을 이씨가 그대로 소유하라고 결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자든 서자든 관계없이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장남이 사망하면 장손자가 제사를 물려받는다는 200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정이었다. 혼외관계인 이씨가 낳은 아들이 서자이지만 장남이어서 본처인 김씨의 딸들보다 제사 주재자 순위가 앞서는 만큼, A씨의 유골의 법적 소유권도 이씨 가족에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리 사회 남녀 평등 의식 강화 등으로 기존 판례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남,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 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성별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 불합치"라며 "제사의 의미 중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은 퇴색하고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졌으므로, 자손 중 남성이 여성에 우선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사망자의 직계비속 중 남녀를 여부를 불문하고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 중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내놨다. 바뀐 판례에 따르면 사망한 A씨와 1촌 관계인 두 딸과 아들 중 가장 연장자인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되고, 따라서 A씨 유골은 김씨 가족이 승계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변경 판례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사회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고 이번 판결을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권오익 안동권씨대종회 총무는 "장남이 있는데 여자 후손이 제사를 모시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다"며 "누가 제사를 지낼 것인가까지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각자 집안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명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판결은 호주제 폐지에 이어 양성평등의 기조를 법원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재산 상속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민법은 ‘제사 주재자는 묘소가 속한 임야, 묘토로 쓰는 600평 이내 농지, 족보 소유권을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남녀 차별 없이 돌아가신 분의 근친이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재산 상속에 대한 법리는 이번 판결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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