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태풍 등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호텔 8곳 확보

보도자료 원문 2023. 5. 12.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군·구와 협의해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상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이재민 발생 시 안락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군·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염, 정전사태 등으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숙박시설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우기 전에 이재민 긴급구호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군·구와 협의해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상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이재민 발생 시 안락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군·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염, 정전사태 등으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숙박시설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우기 전에 이재민 긴급구호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시와 군·구가 확보해 놓은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총 493개소, 17여 만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중에는 학교가 278개소(수용인원 12만 명)로 전체 시설 수의 5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회관 41개소(2천 600여 명), 경로당 75개소(3천 650여 명), 관공서 30개소(2천 770여 명), 기타 69개소(3만 7천여 명) 순이다. 그중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은 2개소(동구 IMT호텔, 부평구 토요코인 인천부평점)가 전부였다.

임시시설의 대부분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 그동안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민간숙박시설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난위기 극복과 이재민 긴급구호 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숙박시설은 총 6개소로 강화군 호텔에버리치, 중구 루비관광호텔, 미추홀구 데이앤나잇호텔, 연수구 인천스테이호텔, 남동구 파크마린호텔, 계양구 리버관광호텔 등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2개소까지 합해 총 8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발생 시 민간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2023년 정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재민에 대해서는 숙박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숙박시설 사용 시 7일간 지원이 원칙이며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를 구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임시주거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동의해주신 민간숙박시설 대표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재난의 피해 및 이재민 규모 등을 고려해 비교적 소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