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내달부터 ‘노마스크’… 병원급 이상에선 착용해야

김유나 2023. 5. 1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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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방역 완화 Q&A
확진자 격리지원금 당분간 유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전환
백신 예방접종은 10~11월 중 1회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코로나19검사센터 검체채취 부스 앞에 ‘EXIT(출구)’ 표지가 세워져 있다.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입국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진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의 상당수 방역 조치는 권고로 전환된다.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는 거의 사라지는 셈이다. 바뀌는 조치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히 해제되나.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환자가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 의무도 사라지나.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의료기관 내 격리 조치는 기관과 의료진 판단하에 적용될 예정이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유지되나.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에서는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선제검사가 현행대로 시행된다.”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검사 의무는 사라지나.

“종사자들은 주1회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열과 같은 증상이 있거나 다수를 접촉하는 경우 등 필요시에만 하면 된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되나.

“현재 9곳으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되지만 고위험군 중심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운영된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이나 행정안내센터도 그대로 유지된다.”


-중환자 병상은 충분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병상은 총 668개로 병상 사용률은 51.6%(지난 10일 기준) 수준이다. 병상은 확진자 규모에 따라 추가로 지정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없다. 정부는 앞으로 하루 확진자 100만명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병상 약 3500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격리지원금이나 입원치료비, 치료제 지원도 중단하나.

“당분간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면 지급되는 지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입원치료비 역시 전체 입원환자를 지원하고, 치료제나 예방접종 비용도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백신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 국가 예방접종으로 진행되나.

“고위험군을 포함해 연 1회 접종이 시행되고 접종 시기는 10~11월 중이다.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이 이뤄진다.”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여부가 학교 재량에 따라 달라지나.

“격리 권고기간 내 학생의 출석 인정 방안은 교육부에서 검토 중이다.”

-입국 후 검역에도 변화가 있나.

“입국 후 3일 차에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받지 않아도 된다.”

-심각한 변이바이러스 발생, 확진자 급증 시 방역 대응단계를 다시 상향하나.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위기를 다시 선포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만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진 않고 있다.”

-다음 감염병(감염병X)은 언제 온다고 예측할 수 있나.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한 뒤 2009년 신종플루가 등장하기까지는 6년이 걸렸지만, 이후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등장했고 불과 4년 뒤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등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라고 본다. 향후 2~3년 안에 새로운 팬데믹이 또 발생할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는 계속 허용되나.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상담을 통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한시적 허용됐다. 의료법 개정 전이라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전환하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인 상태가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이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초진이나 재진 등 대상 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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