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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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CFD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SG 사태와) 유사한 패턴의 거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한 CFD 계좌 거래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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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를 위한 CFD 계좌 개설 요건이 적합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CFD 거래가 이번 주가폭락 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CFD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SG 사태와) 유사한 패턴의 거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한 CFD 계좌 거래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CFD는 약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만큼 주식을 산 뒤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의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는 질의에 “언론사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간접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주가폭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의 의혹에 관해선 “당연히 수사당국에서 이런 포인트도 잡아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내부자 거래 측면도 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됐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 생성·보관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발생 때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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