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 “임란 칸 전 총리 체포는 ‘불법’…즉시 석방하라”
파키스탄 대법원이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한 최근 부패 방지 당국의 체포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즉시 석방을 명령했다.
11일(현지시간) 지오뉴스 등 파키스탄 매체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날 오후 칸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칸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체포된 지 2일 만에 풀려날 수 있게 됐다.
이날 우마르 아타 반디알 대법원장은 칸 전 총리가 사실상 법원 경내에서 체포됐다는 점을 들어 “누구도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체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디알 대법원장은 “칸에 대한 체포는 사법적 존엄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칸 전 총리는) 내일 고등법원에 출석해 그 결정에 따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칸 전 총리는 “나는 고등법원에서 납치됐고 막대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칸 전 총리는 지난 9일 수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에 출석하려다 청사 입구에서 부패 방지기구인 국가책임국(NAB)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칸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은 칸 전 총리가 당시 법원 출석을 위한 생체 인증 절차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NAB의 체포는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칸 전 총리가 석방되면 지난 며칠간 파키스탄 전역을 들끓게 했던 시위도 상당 부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에서는 칸 전 총리가 체포된 후 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 등 그의 지지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여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재원, 박찬호 저격…"'코리안특급' 너무 싫다, 감사한 줄 몰라" | 중앙일보
- 밀실에 고교생과 성인 남성 동시 입실…경기 룸카페 5곳 적발 | 중앙일보
- "내 삶 찾고싶다" 이혼 1년 뒤, 전남편 울린 그녀의 약봉투 | 중앙일보
- "홍콩 여행 오세요"…무료 왕복 항공권 2만4000장 풀린다 | 중앙일보
- 공주도 예외 없다…바닥 뒹굴고 탱크 모는 '군필' 차기 여왕들 | 중앙일보
- 키 169→183㎝ 됐다…목숨 걸고 2억 들여 다리 늘린 모델 | 중앙일보
- '감염병X' 곧 온다…"코로나 종식은 또 다른 시작" 날아든 경고 [VIEW] | 중앙일보
- 동남아 40도는 예고편? 심상찮은 올여름, '슈퍼 엘니뇨' 공포 | 중앙일보
- "그 아이 이렇게 예쁘게 컸죠"…죽음 직전 '에크모 임산부' 기적 | 중앙일보
- 洪, 尹잔칫날 'B급 영수회담'…與는 부글, 김기현 입 닫았다 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