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

김대현 2023. 5. 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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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16∼2017년 증권 거래 과정에서 세금 12억원을 내지 않고 2016∼2019년 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아 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판단해 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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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구속됐다.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선 "범행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해 도망 우려가 낮다고 보인다. 범행 가담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를 받는다.

2015∼2017년 싼값에 사들인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허위 공시 등 방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124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16∼2017년 증권 거래 과정에서 세금 12억원을 내지 않고 2016∼2019년 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아 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판단해 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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