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배임’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이지영 2023. 5. 11. 23: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11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여 도망할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는다.

2015∼2017년 싼값에 사들인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허위 공시 등 방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약 124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16∼2017년 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내지 않았고 2016∼2019년에는 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아 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판단해 조세포탈·특경법상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2017년께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