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배임’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11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여 도망할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는다.
2015∼2017년 싼값에 사들인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허위 공시 등 방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약 124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16∼2017년 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내지 않았고 2016∼2019년에는 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아 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판단해 조세포탈·특경법상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2017년께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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