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늙으면 죽어야지"…폭언 고교생 밀친 50대 선고유예

이지영 2023. 5. 11. 22: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포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11일 말다툼을 하다 고교생을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17) 군과 실랑이를 벌이다 B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