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6월부터 시범사업… 공백 없이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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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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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되면서 ‘불법’이 됐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공백 없이 이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이 6월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비대면진료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국내에서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 이상이면 한시적으로 허용돼, 지난 2020년 2월24일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초진·재진 허용범위, 약 배송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의·약단체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장동석 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지금껏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는 비율들을 보면 경증질환, 사후피임약, 탈모, 여드름등 비응급적인 처방들이 대다수”라며 “비대면진료는 의료민영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대기업들이 공을 들이는 분야”라고 우려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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