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주우러 간 70대, 오수처리시설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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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우러 간 70대 여성이 건물 내 오수처리시설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해 유족이 과실치사 혐의로 건물주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부산 사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폐지를 모으다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간 모습을 CCTV로 확인했으며 다음 날 수색을 벌여 오수처리시설에 빠져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폐지를 찾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오수처리시설 내부에서 발을 헛디뎌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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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우러 간 70대 여성이 건물 내 오수처리시설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해 유족이 과실치사 혐의로 건물주를 고소했다.
11일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폐지를 주우러 나선 A씨가 당일 밤까지 귀가하지 않아 A씨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부산 사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폐지를 모으다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간 모습을 CCTV로 확인했으며 다음 날 수색을 벌여 오수처리시설에 빠져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 유족은 건물주가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폐지를 찾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오수처리시설 내부에서 발을 헛디뎌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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