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파리에 휴대전화 버린 송영길…검찰 "방어권 보장 넘어 증거인멸", 김남국 코인 논란 거셌나... '가상자산법' 드디어 법 테두리 안으로, '文까진 몰라도 박원순은'…야권서도 '다큐 논란'에 "인간부터 돼라" 등
▲파리에 휴대전화 버린 송영길…검찰 "방어권 보장 넘어 증거인멸"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 휴대전화를 버린 것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코인 논란 거셌나... '가상자산법' 드디어 법 테두리 안으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이 거세지면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정법안이 처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지난 4월 2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한동훈 "가짜뉴스로 해코지? 책임져야"…'엘씨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일부 승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文까진 몰라도 박원순은'…야권서도 '다큐 논란'에 "인간부터 돼라"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 뒤 자살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가 7월 개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야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다큐멘터리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비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해당 다큐 제작자를 향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비판까지 내놓은 상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성범죄 자체를 부정하는 대목도 있는데 성범죄 유무는 박 전 시장 사망 때문에 확정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2차 가해가 자행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이라도 받아둬야 했던 것"이라며 "추모도 좋고 예술도 좋은데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미공개정보로 11억 부당이득' 에코프로 회장…2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4895억 배임' 이재명 측,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 측에 공소사실 요지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당시 기준으로는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피고인들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공모 관계였고, 위례 및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 이용을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특히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해했고, 성남FC 불법 자금 관련 부정한 청탁도 받았다. 이 모든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에 대한 사실까지 입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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