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투여로 영아 사망…간호사 3명 징역형

김현정 2023. 5. 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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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13개월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최초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고가 직접 원인으로, 담당 의사 등 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과실은 맞지만,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양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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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중 기준치 50배 약물 주사
투약 사고 후 의사에 보고 않고 은폐까지
재판부 “당시 의료진 격무 시달린 점 감안”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13개월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진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양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이던 생후 13개월 영아가 치료를 받은 다음 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영아는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고, 이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 5㎎을 희석한 다음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등 심장 기능이 멈췄을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제주지방법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간호사 진씨는 의사의 처방과 달리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희석이 아닌 주사로 해당 약물을 투여할 경우, 영아의 적정량은 0.1㎎으로,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양이 주사된 것이다. 또 진씨와 같은 팀의 선임 간호사인 강씨는 약물 투여 후 피해 영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수간호사인 양씨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씨와 강씨에게 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또 진씨, 양씨와 공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영아 장례가 끝나고서야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과실 및 유기치사 혐의는 성립한다고 봤으나, 양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최초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고가 직접 원인으로, 담당 의사 등 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과실은 맞지만,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양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는 우리 사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진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던 데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을 위해 법원에 각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수간호사 양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은 "우리 아이 어쩔 거냐" "누가 돈을 주라고 했느냐"며 오열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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