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간호대학, 간호법 제정안 공포 촉구 결의대회

유병돈 2023. 5. 11. 2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육대 간호대학 학부생·대학원생·교수 등 100여명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교내 제3과학관 앞에서 최근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즉각 공포되기를 촉구한다"며 "간호법 공포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육대 간호대학 학부생·대학원생·교수 등 100여명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교내 제3과학관 앞에서 최근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삼육대 간호대학 학부생·대학원생·교수 등 100여명이 11일 삼육대 제3과학관 앞에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삼육대]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즉각 공포되기를 촉구한다"며 "간호법 공포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이라며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 1962년 전문 개정된 것이어서 발전한 의료와 돌봄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법의 제정은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