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60대 男에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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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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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웠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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