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 거셌나... '가상자산법' 드디어 법 테두리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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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이 거세지면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정법안이 처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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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이 거세지면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정법안이 처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지난 4월 2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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