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그 코인 또 논란 터졌다…"국회 로비 의혹" "사실무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암호화폐 ‘위믹스’ 논란이 게임업계에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게임학회가 ‘P2E(Play to Earn·게임해서 돈 버는 방식)’ 게임 업체들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다.
위메이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로비는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한국게임학회에 지난 2020년부터 각종 학술발표대회뿐만 아니라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 총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후원했다”며 “해당 학회는 불과 며칠 전 5월 8일에도 위메이드에 춘계 학술발표대회 명목으로 500만원 후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후원금 요구하며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건 학회라는 주장이다.
한국게임학회는 하루 전인 10일 성명서를 내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만일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위믹스 이익공동체’에 가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의 위믹스 보유 여부나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학회는 그간 P2E 게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학회 측은 제기한 의혹에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학회를 이끌고 있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업계나 산업계, 정부 측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P2E 업체가 전방위 로비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지난 2~3년간 듣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을 지낸 바 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인 P2E 게임은 이용자가 임무를 수행하면 암호화폐나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을 획득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용자는 이렇게 얻은 가상자산을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P2E 게임은 국내에선 불법이어서 국내 P2E 게임 업체들은 해외 시장에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제32조 1항 7호)에 따르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대량 보유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1년 보유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자금 9억8574만원을 위믹스에 모두 투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인을 산 적은 있지만, 대부분 현금화하지 않았다”며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을 뿐, 빼돌린 것이 아니며 모두 실명 거래했다”라고 주장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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