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묻은 대변 먹으라 강요"…아동학대 생존자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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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부와 계모로부터 17년간 각종 학대를 당했다고 밝히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한 커뮤니티에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A씨의 친부는 교회 성도와 바람을 피워 이혼한 후 계모와 세 남매를 데리고 충청도에 위치한 시골 교회로 떠났다.
A씨는 1999년 여름 사망한 둘째 오빠의 사망 원인 역시 친부와 계모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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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신체 고문·감금 등 학대 당해"
공소시효 7년 지나 법률적 해결 어려워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부와 계모로부터 17년간 각종 학대를 당했다고 밝히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한 커뮤니티에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본인이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살다가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며 글을 쓰게 된 사연을 밝혔다.
A씨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2남 1녀 중 막내딸이다. A씨의 친부는 교회 성도와 바람을 피워 이혼한 후 계모와 세 남매를 데리고 충청도에 위치한 시골 교회로 떠났다.
A씨는 그로부터 약 17년간 신체 고문과 감금 등 수십 가지의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계모가) 옷에다 싸고 속옷에 묻은 똥을 먹으라고 했다"라고 털어놨다.
또 "오빠와 나를 엮어 근친상간하는 관계라고 지어냈다"며 "전혀 그런 적이 없지만 4살 때부터 친오빠랑 성관계했던 아이가 돼버렸다"라고도 했다.
A씨는 1999년 여름 사망한 둘째 오빠의 사망 원인 역시 친부와 계모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다. 종일 폭행을 당한 오빠가 자두를 급하게 먹다 목에 걸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사연은 앞서 지난 5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방영됐다.
A씨와 그의 첫째 오빠는 친부와 계모를 찾아가 "20년 전에 당한 것을 잊지 못해 왔다"라고 했지만 계모는 "나는 잘못해서 혼낸 것이지, 일부러 때린 적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또 "(A씨와 첫째 오빠가 성관계 하는 것을)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봤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대화 중 교회 관계자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라"라고 하자 A씨의 친부와 계모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얘기했다.
이런 사연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너무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지며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인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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