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 벌금 250만원… 시장직 유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5. 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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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1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는 작년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지역 사찰 승려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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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원 4명도 유죄, 집행유예·추징금 등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1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는 작년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지역 사찰 승려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언론의 차기 시장 후보에 여러 차례 올랐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맞으며 A 씨가 평소 다니는 사찰이 아닌 곳에 시주한 데다 1000만원은 통상 시주 금액으로 보기 힘들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또 A 씨에게서 돈을 송금받은 승려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기부금 10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으나 이체 행위가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A 씨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볼 때 기부행위 불법성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금지되며 배우자라도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 된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대가로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홍보팀원 4명에게도 유죄가 내려졌다.

팀원 B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홍보활동을 부탁하는 대가로 팀원 C 씨에게 1200만원, 다른 팀원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 씨에게는 이를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이 내려졌다.

같은 해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박 시장의 SNS 홍보물 수정 작업을 부탁하며 친언니에게 세 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제공한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돈을 받은 언니 E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선고에 추징금 450만원 명령이 떨어졌다.

경쟁 후보였던 변광용 전 거제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 ‘변광용닷컴’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개발사업과 개발 이익금에 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현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게시글 중 예산 관련 부분에 다소 오류가 있으나 글의 취지는 변 전 시장 임기 당시의 예산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연도와 추경 예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게시글이 허위라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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