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코로나 종식'…비대면 진료 못 하나

김수진 기자 2023. 5. 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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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심각 경보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될지,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비대면 진료 지속을 위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4개월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종식됐지만, 비대면 의료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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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앵커> 코로나19 심각 경보가 해제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입니다.

확진자 격리나, 병원 내 실내마스크 착용도 오는 6월부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될지,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겁니다.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년 4개월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역은 의무가 아닌 자율입니다.

과거 코로나에 확진되면 1주일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지영미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 감소, 의료대응역량 향상, 높은 면역수준을 고려해서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 단계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일상회복과 더불어 향후 다가올 팬데믹 대응 등 다양한 계획에 대해 발표했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위기 경보가 '심각'인 상태에서만 합법입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1일부터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정부는 비대면 진료 지속을 위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인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불법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주셨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섭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으로 할지 아니면 재진까지 허용할지, 또 약 배달 포함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겁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당장 6월이 코앞이라,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 :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부터…너무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단기간에 바로 적용하고 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의문이 있고요.]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 : 현행보다는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3년 4개월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종식됐지만, 비대면 의료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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