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895억 배임' 이재명 측,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재명 측 "공모 시기 및 장소 특정돼야…검찰, 수백 회 압수수색했으나 증거 못 찾아"
정진상 측 "공소사실, 실체적 진실 아니고 법리도 안 맞아…재판부 선입견만 심어줘"
공소사실 요지 및 기소된 사건 관련 의견 나누고 마무리…다음 공판, 7월 6일 진행 예정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 측에 공소사실 요지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당시 기준으로는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피고인들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공모 관계였고, 위례 및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 이용을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특히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해했고, 성남FC 불법 자금 관련 부정한 청탁도 받았다. 이 모든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에 대한 사실까지 입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우리나라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 판사의 유·무죄 선입견 예방을 막기 위해서다"며 "공소장에는 범죄사실 직접 관련된 내용에만 국한해서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170쪽 분량 공소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보고받고, 공범들과 공모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모 시기와 장소가 포함된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 측이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정점으로 한 측근 세력들의 토착비리이자 권력형 범죄처럼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 사건 그리고 성남FC까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백 회의 압수수색으로 수사 벌였으나, 이재명 시장이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역시 발언권을 얻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맞지 않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근거 없이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어주기에 매우 부당하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시장의 비서였을 뿐이며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할 수 없는 위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한다. 이처럼 기록이 방대하고 참고인도 100여명에 달하며, 피고인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1심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도 "진행에 1∼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원을 요구하고, 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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