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895억 배임' 이재명 측,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태준 2023. 5.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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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대장동 사업 때 직무상 비밀 이용해 이익 취득…성남FC로 자금 청탁도 받아"
이재명 측 "공모 시기 및 장소 특정돼야…검찰, 수백 회 압수수색했으나 증거 못 찾아"
정진상 측 "공소사실, 실체적 진실 아니고 법리도 안 맞아…재판부 선입견만 심어줘"
공소사실 요지 및 기소된 사건 관련 의견 나누고 마무리…다음 공판, 7월 6일 진행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우) ⓒ 데일리안 DB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 측에 공소사실 요지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당시 기준으로는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피고인들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공모 관계였고, 위례 및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 이용을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특히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해했고, 성남FC 불법 자금 관련 부정한 청탁도 받았다. 이 모든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에 대한 사실까지 입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우리나라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 판사의 유·무죄 선입견 예방을 막기 위해서다"며 "공소장에는 범죄사실 직접 관련된 내용에만 국한해서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170쪽 분량 공소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보고받고, 공범들과 공모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모 시기와 장소가 포함된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 측이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정점으로 한 측근 세력들의 토착비리이자 권력형 범죄처럼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 사건 그리고 성남FC까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백 회의 압수수색으로 수사 벌였으나, 이재명 시장이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제5차 특별토론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역시 발언권을 얻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맞지 않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근거 없이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어주기에 매우 부당하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시장의 비서였을 뿐이며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할 수 없는 위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한다. 이처럼 기록이 방대하고 참고인도 100여명에 달하며, 피고인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1심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도 "진행에 1∼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원을 요구하고, 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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