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아들 보다 나이 우선, 15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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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남녀불문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그러나 B 씨 등의 상고로 열린 전합에서 이같은 판례는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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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협의 없는 경우 피상속인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 불문 최근친연장자가 우선"
대법관 전원 기존 판례 변경 동의…"배우자도 유체 귀속자에 포함해야" 소수의견도
상속인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남녀불문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것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 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성별이 아닌 나이와 근친 관계를 새로운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또 법적·사회적 안전성을 위해 이번에 변경한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법관 전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4명은 협의가 없는 경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혼외자를 둔 남성 A 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1993년 B 씨와 혼인해 2명의 딸을 낳았다. 그러나 2006년에는 다른 여성에게서 아들을 얻었다. A 씨 사망 후 혼외자의 생모는 배우자 및 다른 딸들과 합의하지 않고 고인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의 추모 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배우자와 두 딸은 "A 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생모와 추모 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A 씨의 아들이 미성년자에 혼외자인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이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게 속한다. 다만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은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B 씨 등의 상고로 열린 전합에서 이같은 판례는 깨졌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의 이념과 합치한 새로운 판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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