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죽음 부추기는 울산 고래축제 규탄한다"

시셰퍼드코리아 2023. 5.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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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울산시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7개 환경단체가 울산고래축제를 규탄하고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핫핑크돌핀스, 채식평화연대는 울산 고래축제의 반생태적 행태를 규탄하고 생태축제의 전환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단체는 ▲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 혼획 고래류의 유통 및 판매 금지, ▲ 고래 생태 및 보호 축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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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환경단체, 울산고래축제 규탄하고 혼획 고래 유통·판매 금지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시셰퍼드코리아 기자]

 7개 환경단체들의 울산 고래축제 규탄 시민회견. 시셰퍼드 코리아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 시셰퍼드코리아
5월 11일 울산시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7개 환경단체가 울산고래축제를 규탄하고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핫핑크돌핀스, 채식평화연대는 울산 고래축제의 반생태적 행태를 규탄하고 생태축제의 전환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단체는 ▲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 혼획 고래류의 유통 및 판매 금지, ▲ 고래 생태 및 보호 축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울산에서는 매년 고래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고래를 홍보물로써만 소비하는 반생태적 축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래의 생태나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축제 홍보물로써만 고래를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축제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고래 점프쇼, 고래 노래방, 고래 열기구 체험 등 고래의 생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시세퍼드코리아의 박현선 활동가는 "고래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울산에는 고래를 감금해 놓고 전시하는 이름뿐인 '고래생태체험관'과 그 건너편에 고래 사체를 버젓이 소비하는 수많은 고래고기 전문점이 있다"며 "포경이 금지인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공공연하게 고래고기가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고래축제 역시 고래를 학대하거나 살육하는 축제가 아닌,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울산 고래 축제가 생태 축제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7개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모든 고래의 보호종 지정과 고래고기 유통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시셰퍼드코리아
 
높아지는 시민의식, 따라가지 못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

한편 고래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5%가 '고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72.9%는 '고래 고기 판매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시민환경연구소 박선화 연구원은 "시민들은 고래고기 취식을 식문화가 아닌 멈추어야 할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며, "고래고기 유통의 주요 타겟이 되는 밍크고래는 법과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고래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반면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바다에서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혼획과 불법포획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867마리의 고래류가 혼획되었다. 특히 의도적 혼획과 불법 포획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밍크고래의 경우 전국적으로 60마리가 잡혔으며, 그 중 42마리는 경상도에서 잡혔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는 포획한 고래는 판매할 수 없지만 혼획한 고래는 판매할 수 있는 이상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의도적 혼획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며 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해야 불법포획을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일단 보호종으로 지정되면 혼획, 좌초된 개체를 발견하더라도 위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는 "혼획 고래의 위판 비용을 개인이 아닌 해양보호기금으로 모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더 나아가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고래 사체의 유통과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올해 말 자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동등성 평가를 발표하고 대미 수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가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고래류 혼획률은 미국 기준에서 적게는 14배 많게는 68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래류 보호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미 수산물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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